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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19.05.28

추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전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의뢰를 맡아 진행하여 소득이 조금 생길거 같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좋을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 소득으로 월 100만원정도 수익이 생길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연봉 오천이상으로 신고 되고있습니다.

아마 추가 소득은 정기적으로 일년 이상은 발생 될거 같습니다.

계약하고 있는 주 근로 회사에서 이중 계약사항은 해당 없는걸로 확인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할지 갈피가 서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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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과세 대상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으로 받은 금품, 복권·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경마·경륜·경정 등에 참가하여 받은 금품, 적법 또는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영화필름이나 음반 등의 저작권·광업권·산업재산권·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인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종교인 소득 등이 해당된다.

    필요경비와 과세 방식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달리 5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소득을 얻기 위하여 들이는 경비)를 제한 금액인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은 총수입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종전까지는 지급액의 80%를 제하였으나, 2018년 4월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적용 비율이 변경되고 원천징수율도 종전 4.4%에서 2018년 4~12월 6.6%, 2019년부터는 8.8%로 조정된다.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은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술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하여는 당첨 당시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은 상금 및 부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입주 지체 보상금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와 산업상 비밀, 상표권, 점포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 지급받는 원고료나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70%, 2019년부터는 60%를 필요경비로 한다.

    이밖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80%(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종교인 소득은 2000만 원 이하는 80%,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는 1600만 원에 2000만 원 초과분의 50%를 더한 금액,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는 2600만 원에 4000만 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 6000만 원 초과는 3200만 원에 6000만 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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