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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원앙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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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프리랜서 투잡을 할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 직업이 따로 있고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얻게 됐을 때, 사업소득으로 5월 종소세 신고하면 회사가 알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외주로 받는 비용이 연 1500만원 또는 연 2400만원 이상의 큰 소득을 얻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 본 직업에서 얻는 소득이 더 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경우엔 근로자가 아닌데 국민연급 납부가 어떻게 되나요?

2. 1번에서 납부를 해야할 때, A사가 본 회사이고 B회사가 외주 계약사인 경우, A사와 B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나요?

(+ 지역가입자보다 사업장 가입자가 우선되어 프리랜서 활동분은 납부하지 않는다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프리랜서 외주 계약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월마다 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회사가 알 방법이 있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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