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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딩고52
머쓱한딩고5221.02.15

1주택 매수 후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무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에 아파트 매수하려고하는데,

조정지역일 경우 1주택 매수 후 제가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지역 1주택 매수,후 제가 거주하지않고 전세세입자 둔뒤 시세차익을 위해 매도할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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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적용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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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자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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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의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2년 이내 매도시 단기양도세율 적용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10% 별도]

    일반세율

    단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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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1년 미만 보유시 : 70%

    ㅇ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 : 60%

    ㅇ 2년이상 : 기본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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