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조정지역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년 정도 뒤에 입주예정이구요
이 분양권을 계약 후 3년 뒤 전매할수있고 팔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1주택은 가져가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주택으로 양도한다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이미 기존주택이 있기때문에요.
분양권상태로 양도할경우 취득후 1년이내일경우 70%세율.
1년이상일 경우 60%세율로 과세됩니다.
주택이 완공된후 양도할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중과되지는 않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앞의 주택을 양도하셔야 하는 것이고, 뒤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은 1주택자의 연속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 분양권이나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기존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