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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고래267
순수한참고래26720.10.18

누수로 인한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집이 복층이고 천장 벽지하고 옆에 벽지하고 같은색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누수로 인해서 천장이 샜고 천장만 벽지를 교체하면 옆쪽은 벽지 색이 달라지는데 옆까지 윗층에서 교체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윗집에서는 천장만 샜으니 천장 도배만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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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윗집 소유주가 전부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해 옆쪽의 벽지가 변색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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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로 인한 곳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누수가 천장만 있었다면 누수로 인한 배상은 천장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게 되며 누수와 관계없는 옆쪽의 벽지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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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을 수리, 보수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옆쪽 벽면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그 곳의 도배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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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 전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옆까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주장하셔서 배상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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