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을 수리, 보수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옆쪽 벽면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그 곳의 도배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