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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을 빌린 후 이미갚은경우 증여

4-5억 가량 가족간 차용 후 3년후 상환했는데 이자를 주지도,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에 해당되나요? 판례상 이미 갚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최근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

만약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면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해놓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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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환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소급하여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1번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자금 차입자에게 차입금 전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으로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국세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시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 자금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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