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25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쓸때 공제가 가장많이되는 방법이 뭔가요?

돈을 사용하고 물건을 구매 하는 등 소비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받을수 있는 수단은 뭔가요? 지역화폐 현금 체크 신용 이런식으로 있는데 어떤게 가장 공제가 많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지역화폐는 카드형은 직불카드로, 지류형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은 모두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로 전자가 공제율이 높으므로 세효과가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가 가장 공제율 자체는 안좋고,

    나머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