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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