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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쓸때 공제가 가장많이되는 방법이 뭔가요?

돈을 사용하고 물건을 구매 하는 등 소비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받을수 있는 수단은 뭔가요? 지역화폐 현금 체크 신용 이런식으로 있는데 어떤게 가장 공제가 많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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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지역화폐는 카드형은 직불카드로, 지류형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지역화폐의 소득공제율은 모두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로 전자가 공제율이 높으므로 세효과가 큽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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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가 가장 공제율 자체는 안좋고,

    나머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