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보다 연간 종합소득이 적을 경우
- 연말정산 신청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2.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식대, 주택임대료, 교육비 등의 종합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세액공제가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