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류의 경우 가격과 사용기간 구매시기등을 종합하여
잔존율을 토대로 감가상각(잔존율을 계산하게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경우 보통 담보금액은 1억원으로
보상책임 이후 자기부담금은 보통 5~ 1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는금액은 조달청 고시기준으로 보상처리가됩니다.
적절하게 합의하시는게 좋아보일듯하네
전액 보상받기는 힘드실겁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고 나머지금액을 피의자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통해 받으셔야겠지만
정신적 시간적으로 질문자님이 더 힘드실겁니다.
피의자분은 보험회사에 이번 사고를 민사적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위해 위임하였기에 소송대리인으로 보험회사가 다시 소송진행을 하게될겁니다.
그렇게될경의 질문자님은 또 보험회사와 소송진행을 하게될것이고. 그렇다면, 또 기나긴 싸움과 소액재판으로
시간만 소비하시게되니 원만하게 보험사와 조율하여 협의하시는것이 정신적으로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