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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요테130
거창한코요테13021.01.09

단돈 몇만원이지만 변상받고 싶어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물건을 부셨을 때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면서 민사로 변상 요구해야한다는데 부신 사람이 안 물리준다고 버틴다면 단돈 몇만원이라도 변상 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가 더 많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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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상당히 시간도 오래걸리고 번거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변상의 의지가 크다면 해당 증거를 수집한 뒤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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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상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초기 비용을 일단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부담해야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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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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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시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른 비용에 한합니다). 이러한 금액까지 다 고려하셔서 진행여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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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과실로 손괴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그 가액이 매우

    적은 것이라면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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