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법행위 즉 옷을 더럽게 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손해(세탁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점에서 해당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송 등이나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그 실익이 적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우선 시도해보시고 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