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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사업중입니다. 마케팅쪽으로요. 제 홈페이지를 회원가입 시 맨 밑에 약관 체크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약관, 개인정보 수집,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꺼번에 모아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 개인정보 수집,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신다면 체크박스에 체크하세요. 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제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게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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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존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각각 분리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한꺼번에 모두 동의를 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광고성 정보수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정보통신부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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