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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제 사이트에 고객들이 가입 시 전화번호를 입력하게되어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광고성 문자가 아닌 정보성 문자를 보내려고해도 고객들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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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1.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발송하는 것이 그 목적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신다면 이미 가입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발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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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객들로부터 전화번호 입력을 받을 당시에 정보성 문자제공에 관한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고 하여 정보성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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