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모욕죄로 기소중지후 형사조정에 들어가게 될것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나왔었고 그후에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어간 거 같습니다.
궁금 한건
1.형사조정을 절차상 검찰쪽에서 무조건 물어보는건가요?
2.합의가 불발되면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는건가요?
3.경찰쪽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이 다시 혐의가 생길 확률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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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이 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합의여부에 따라서는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검찰단계에서 무조건 진행하지 않습니다.
2. 네. 형사조정 시기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조정불발시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3.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뒤집어지는 것이 확률상으로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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