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불송치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모욕죄로 기소중지후 형사조정에 들어가게 될것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나왔었고 그후에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넘어간 거 같습니다.
궁금 한건
1.형사조정을 절차상 검찰쪽에서 무조건 물어보는건가요?
2.합의가 불발되면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는건가요?
3.경찰쪽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건이 다시 혐의가 생길 확률이 높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이 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합의여부에 따라서는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검찰단계에서 무조건 진행하지 않습니다.
2. 네. 형사조정 시기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었다가 조정불발시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3.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뒤집어지는 것이 확률상으로는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