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1.10.12

동일사실관계에 대한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시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

동일사실관계에 대한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시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 또는 불기소 결정시 에도 다시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송치 후 이의신청 한 경우 결과전에 모욕죄 고소 되나요? 재판을한적이 없으니 될거같은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동일한 명예에 관한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해서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 바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으로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