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고 하여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동일한 명예에 관한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해서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 바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으로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