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있어서 발생한 범죄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특례 조항으로서, 가족 내지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사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손자와 할머니는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자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할머니가 고소해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