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손녀가 공범 일당에게 할머니의 돈만 훔치라고 해도 친족 상도례가 안 되는 이유
가.
손녀가 공범 일당에게 할머니의 돈만 갈취해라고 했으나 공범이 할머니의 돈을 훔치다가 모르고 할머니를 넘어뜨린 경우
손녀에게 존속 상해가 안 붙고 강대 상해죄로 처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
손녀가 공범 일당에게 할머니의 돈만 갈취해라고 말했어도 공범이 손녀 말을 허술하게 듣고 할머니를 넘어뜨린 경우 손녀도 강도 상해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글쎄요?? 손녀가 아무리 시켜다고 죄가 성립이되는것은 아닙니다 직접 한 사람이 잘못입니다~~세상이 잘못되었죠 할머니 돈만 훔치라고 하는 손녀가 있으니 ~~~
가. 손녀가 직접 할머니의 재산을 훔친 것이 아니라 공범 일당에게 지시하여 할머니의 돈만 훔치게 한 경우 손녀는 실제로 재산을 탈취한 행위자가 아니므로 '친족 간 재산 범죄'에 해당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녀는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존속상해죄가 아니라 공범으로서 강도상해죄로 처벌됩니다.
나. 손녀가 돈만 가져가라고 했더라도 공범이 그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다면 손녀는 범행을 공모한 이상 그 범죄 결과 전체에 대한 공동 정범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