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만 17세인데 현재는 양육권을 친모쪽에서 가지고 있지만 친부쪽에서 자녀인 제 양육권을 원하고 저 또한 친모쪽보단 친부쪽에서 살고싶은데 친모의 동의 없이도 저와 친부의 동의만 있어도 양육권을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옮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자 지정이 친모로 된 것이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친모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의없이 이루어진다면 친모와 친부사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