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빠가 친권자 이지만.. 양육은 엄마가 하고 있는데... 양육하는데 여러불편함이 있어서 합의후 공동 친권으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 ..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현재 양육상황을 알리고, 친권자를 어머니로 변경해달라거나 공동친권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어머니가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해야하고 이때 아빠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사건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