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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헬스장 1년 회원권 결제후에 몇달만에 말도없이 헬스장이 문을닫으면 남은 기단만큼
돈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환불규정대로 환불을 시도해보신 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으신 후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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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의 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 이는 회원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회원에게 적절한 기준으로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 제대로 된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잠적하여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