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10회 47만원 등록하고 4회이용하고 3주 홀딩했는데
5주가 회원권 기간이고 3주홀딩헌 기간도 지나서 아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환불을 못 받는걸까요? 헬스장에서 작성한 계약서도 지금 저한테 없어서요
위약금 10% + 47,000 *4 금액 제외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횟수를 기준으로 계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 4회 사용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지를 하신다면 위약금 10%에 현재까지 사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