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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8.18

회사의 퇴사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견기업의 개발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직급은 상무이지만 부장급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원하는데 거부하면 내가 관리하던 팀 중 의 한 팀에 팀원으로 발령하겠다고 합니다.

기술직이지만 실무에서 손을 뗀 지가 오래라 실무를 따라가기는 힘들것 같은데, 이를 빌미로 감봉을 하거나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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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 사직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사직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직할 때에는 그 전직명령의 당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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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책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사 내지 전직을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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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해고도 단순히 실무를 못따라간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대부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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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의 기술직 발령, 감봉을 하면 부당한 인사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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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 등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관리자에서 한 팀의 팀원으로 강등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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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나 부당 인사발령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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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퇴사압박에 대해서는 계속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압박에 대한 증거 등도 수집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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