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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푸들184
홀쭉한푸들18423.05.05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개 만들었을 때 이게 가능 한가요?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이렇게 만드는게 가능 한가요?


안된다면 둘다 일반과세로 했는데 매출이 적다면 간이과세로 변경 되고 다음년도 1월에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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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업종 및 지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

    새로운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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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자에 기재하신 것처럼 하나라도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모두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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