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업종 및 지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
새로운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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