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여러개 만들었을 때 이게 가능 한가요?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이렇게 만드는게 가능 한가요?
안된다면 둘다 일반과세로 했는데 매출이 적다면 간이과세로 변경 되고 다음년도 1월에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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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업종 및 지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
새로운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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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자에 기재하신 것처럼 하나라도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모두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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