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두 개 운영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두 개 운영가능한가요?
즉 하나는 일반사업자로 하나는 간이사업자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따로 세금을 내도 되는지요?
장단점도 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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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자라도 다른 사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도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여러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나
일반과세자가 있으시면 간이사업자로 일반으로 변경되시니
일반,간이사업자 각각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번호별로 부가세는 납부하시는 것이고
종소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복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낮고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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