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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참고래95
굳센참고래9523.10.30

사업자등록증 두 개 운영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두 개 운영가능한가요?

즉 하나는 일반사업자로 하나는 간이사업자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따로 세금을 내도 되는지요?

장단점도 아시는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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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자라도 다른 사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도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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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여러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나

    일반과세자가 있으시면 간이사업자로 일반으로 변경되시니

    일반,간이사업자 각각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번호별로 부가세는 납부하시는 것이고

    종소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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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복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낮고 연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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