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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개미핥기208
건장한개미핥기20822.02.09

롤이라는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성립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하고있는 캐릭터이름 + ㅇㅁ(애미란뜻) + 위안부 이 한마디 만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이 채팅만 치고 다른 욕은 일절 하지않았으며 이 채팅만 봤을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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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캐릭터이름 + ㅇㅁ(애미란뜻) + 위안부 "라는 채팅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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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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