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캐릭터이름 + ㅇㅁ(애미란뜻) + 위안부 "라는 채팅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