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성립 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하고있는 캐릭터이름 + ㅇㅁ(애미란뜻) + 위안부 이 한마디 만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이 채팅만 치고 다른 욕은 일절 하지않았으며 이 채팅만 봤을때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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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캐릭터이름 + ㅇㅁ(애미란뜻) + 위안부 "라는 채팅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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