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하는중 "그냥 밀려서 지자"라는 채팅을 했는데
"니 엄마 보ㅈ(초성아닙니다) 털이나 밀어"라는 채팅을 했을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채팅이외엔 어떠한 채팅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그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향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표현은 수치심과 모욕감이 드는 것으로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캡처 화면과 상대방 아이디등 확인 하시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니 엄마 보ㅈ(초성아닙니다) 털이나 밀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 통매음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