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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게임을 하는중 "그냥 밀려서 지자"라는 채팅을 했는데

"니 엄마 보ㅈ(초성아닙니다) 털이나 밀어"라는 채팅을 했을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 채팅이외엔 어떠한 채팅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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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그 성립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향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표현은 수치심과 모욕감이 드는 것으로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캡처 화면과 상대방 아이디등 확인 하시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니 엄마 보ㅈ(초성아닙니다) 털이나 밀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 통매음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