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질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하고있는 캐릭터이름 + ㅇㅁ(애미란뜻) + 위안부 이 한마디 만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다른욕은 하지않오 이 한마디로만 고소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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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안부라는 표현 등의 경우 통매음까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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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캐릭터이름 + ㅇㅁ(애미란뜻) + 위안부"라는 발언의 전후 대화내용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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