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차를 했는데 자전거 하자 미기재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8시쯤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오자마자 자전거 건네주고선 바쁘다고 먼저 가도 되냐고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끌고 바로 집 갔다가 다음날 나와서 타보니 앞 기어는 바꾸면 소리나고 일어서서 타면 체인쪽에 텅 소리나고 바로 체인 풀리네요. 그래서 물어보니 앞쪽 기어 쪼이면 된다고 해서 전문 샵 가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체인링이 완전히 닮아서 바꿔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브레이크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양쪽 다 해서 6만원 든다고 하구요. 타이어 상태도 기재받지 못했는데 양 쪽 다 닮아서 왜 이런걸 타고 있냐 혼났습니다. 그리고 먹음 사진이라고 보낸 사진에는 큰 먹음은 보이지도 않고 뒷 바퀴쪽 프레임 먹음만 보이길래 3개정도가 끝이구나 했는데 타려고 보니까 프레임 정 중앙에 먹음 큰거 있네요. 물어보니 사진 화질이 구려서 안보이는듯 하다. 그치만 난 사진 보냈다. 안보이는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너도 하자 미기재 있다 하면서 싹 다 말하길래 그니까 둘다 잘못이 있으니 재대차하자고 말하니 난 싫다 라는 식이구요. 심지어 페달쪽도 뜨드득 소리나서 무서워 못타고 있습니다. 샵 간날 다시 재대차 하자고 하니 지는 그럴 필요를 못느끼겠다. 대차 할거면 서울로 오라는데 분명 저랑 거래한 분은 세종산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서울로 오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친구가 서울 살고 내가 대리로 거래해준거다. 그래서 서울로 가라 라고 하더라구요. 거래할 땐 그런 말 한번도 못들었는디 갑자기 친구꺼라고 하다니 당혹스럽고 서울까지 오라는 말이 16살인 제가 어떻게 당일날로 대전에서 거기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갑니까.. 못갑니다 라고 하니 그럼 대차하지 마라 라고 하고 끝내더라구요. 수리비 총 15만정도 나오는데 이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냥 고소해라 라고 하네요. 고소 가능한 모든 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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