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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릭스245
힘찬오릭스24524.01.08

자전거 대차를 했는데 미기재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픽시고 상대가 mtb인데 장소에서 만나서 확인해보니까 샥이 고장나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레버도 휘어있었구요 멀리서 왔는데 기재 했던건 휠 꿀렁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차하기전에 이거 샥 고장난거라 은 매장가서 확인해본다고 말했습니다 매장가서 확인했을때는 샥은 보내야봐야하는데 보내고 고치는데 3달씩걸리고 못고칠수도 있고 고친다고 하면 50~60만원쯤 나온다고 하셨고 기재 안한게 또 있더라구요 스프라켓도 변속문제에 있다고 갈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는데도 10만원정도 든다고 했구요 저랑 대차했던분께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환불(제대차) 하거나 미기재한거 고칠 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자꾸 본인은 자기가

미기재 한지도 몰랐고 월래 그런건줄 알았다 이런식으로 말하셔서 그건 제 알빠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웃으시면서 자꾸 알빠알빠 거리니까 ㅈㄴ 어이가 없는거에요 이런식으로 뻐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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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알고도 숨겨서 판매한 것이르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사안으로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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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거래에 임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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