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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19.09.05

이직으로 회사에 퇴사 통보 시 퇴사 처리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기존 다니는 회사에서 갑자기 타회사에 이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퇴사처리 안된 상태에서 이직하는 회사에 재직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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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칸타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전 30일정도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나가는게 맞지만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퇴사처리가 늦어져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구제가 가능하실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실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30 일전 소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30일 이후로도 회사가 처리를 안해줄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처리전이라도 이직. 가능합니다.

    2. 30 일 이내의 경우는 협의안 된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사례는 없고요.

    두 사안 모두 이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안되고 이직한 회사에 취업이 될 경우 4대보험이 중복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각 급여액으로 분할 납부되기도 하고 급여가 큰곳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회사에 설명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