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취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었습니다.(무단결근으로 퇴사통보를 하였기에 퇴사처리까지 기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가 가능할지요?
어떤게 문제가 될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4대보험 상실신고 외엔 없습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해도 취업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입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이중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겸직이나 겸업을 금하고 있다면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취업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 가입될 것이나, 그 외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입사일에 고용보험에 반드시 취득해야할 상황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시 채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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