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전이 더 괜찮아보이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요. 혹시라도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과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퇴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 사직과 관련된 명시적인 내용이 없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 최종 사직의 효과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는 1개월 정도 말미를 주시고 사직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회사에서 수리 여부를 떠나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 점을 감안하여 이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비전이 더 괜찮아보이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자하는데요. 혹시라도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 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용자와 합의 이후 사직일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기간 내에 상실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내부의 문제라면 신경쓸 이유가 없고, 4대보험 상실신고라면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본인이 상실신고를 해도 됩니다. 즉 '퇴사처리'라는 건 없는 것이고, 전 회사에서 해주지 않아도 본인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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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회사에서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의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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