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인 타이마사지 스웨디시마사지등 왜?
마사지는 일반적으로 병원이 아닌곳은 영리목적으로는
시각적으로 불편하신분만 개업가능하다고 하던데
타이마사지나 스웨디시마사지등 개업은 시청에 사업자신고하고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걸 허가하는건가요?
아님 불법인가여? 사회적 암묵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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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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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은 안마원에 대한 것이고,
타이마사지 등은 마사지샵으로서 별도로 피부마사지업 등으로 허가 신청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유사성행위 등은 단속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