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반차 근무시 1일 4시간으로 반드시 30분간 휴게시간을 갖고 퇴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점심시간이 중간에 1시간 주어지는 경우라면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후 4시간을 모두 채우고 퇴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반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점심을 먹고 일찍 퇴근한 경우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해당 시간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착오가 있었던 점으로 소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