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토지 매매와 상속중 어떤게 절세가 될까요?
부모님 명의 땅이 있는데 매달 땅값명분으로 일정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시세 2억5천정도 될듯하고
집터와 밭이예요.
1년넘게 매달 일정하게 돈을 받고 있다며 부모님께서
이젠 서류정리를 했으면 하십니다.
매매목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상속으로 하게되는것과 매매로 하게 되는경우
각각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상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땅값명분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여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양수자인 자녀는 부모님에게 해당 매수
대가를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고 부모님이 모두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분이
먼저 사항시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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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부모님의 최초 취득가격과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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