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양수자인 자녀는 부모님에게 해당 매수
대가를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고 부모님이 모두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분이
먼저 사항시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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