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대법원의 이번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3/26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2심
3/27 검찰 상고
3/28 대법 사건 접수
4/22 대법 2부 배당
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
4/24 표경 사실상 결정
5/1 대법 파기 환송 생중계
5/2 법사위 현안질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을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당 로그 기록 제출 요청
5/5 대법원 관계자 입장표명
형사기록을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스캔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기록을 1쪽에서 끝까지 읽어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
선거 30여 일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 주자 1위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갑론 을박이 있습니다
- 30여 일 남은 시점에 대한민국 주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한 사법 초유의 사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6~7만 여 페이지를 전합 회부 후부터 기준으로 ~표결까지 사실상 넉넉잡아도 2-3일인데, 이 안에 사건기록을 보고 판단하는데 맞냐? 틀리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
1. 선거 30여 일 남은 시점에 야당 대권주자 1위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결정으로 국민의 선거권 박탈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2.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사건기록을 모두 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사건 기록 하나하나가 당사자나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 사건 기록을 모두 볼 필요없다는게 정상인지?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3. 박은정의원 질의 4/22 전합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건가요?
천대엽처장 답변 문건이 접수되는대로 읽어보고 숙지했다
- 전합
회부되기 전에 문건이 접수될 때
즉 사건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들이 사건기록 보는게 맞는지? 틀린지? 법조계 님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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