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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즈맨
뮤즈맨21.08.25

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때 패널티가 없다면?

여러법들을 참고하며 업무에 임하는 직장인 입니다.

가령, 발주청은 공사기간에 대한 기술자문위원을 통하여 적정성검토를 하여야한다.(훈령 요약)라는 의무적 사항에 대해 지키지 않았을때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과태료나 벌금등 패널티조항이 있다면 모를까 없는 법들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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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훈시규정 등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일반적인 의무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신의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의 경우 명확하게 그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 않은 훈시규정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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