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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1위가즈아
맥도날드1위가즈아24.03.2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제재를 받는 근거법률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관련 법조항을 설명해주었는데,

저희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벌칙이나 과태료에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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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정명령 내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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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조항에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이 없다면 실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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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여 시정지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당 회사의 행위자체가 효력이 없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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