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관련 법조항을 설명해주었는데,
저희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벌칙이나 과태료에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