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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타킨94
호탕한타킨94
24.02.08

계약직 4년 근무, 1년단위 계약갱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4년가까이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갱신했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퇴사처리or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이번 차수에는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아 계약만료로 퇴사할것 같습니다.

계약직이라도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본다고 하던데

저처럼 1년 단위씩 재계약 하는 경우도 포함일까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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