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4년 근무, 1년단위 계약갱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4년가까이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갱신했지만
그렇다고 중간에 퇴사처리or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이번 차수에는 재계약이 어려울것 같아 계약만료로 퇴사할것 같습니다.
계약직이라도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본다고 하던데
저처럼 1년 단위씩 재계약 하는 경우도 포함일까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씩 재계약 하는 경우도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퇴직하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씩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떄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기간이 4년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이고 퇴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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