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2년을 다니고 자진 퇴사한다고 하니 계약직으로 4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자진 퇴사 후 계약서 작성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