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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관박쥐185
냉철한관박쥐18522.02.16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2년을 다니고 자진 퇴사한다고 하니 계약직으로 4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자진 퇴사 후 계약서 작성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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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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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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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2년을 다니고 자진 퇴사한다고 하니 계약직으로 4개월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자진 퇴사 후 계약서 작성 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상실신고 후 재입사를 해서 계약직 근로를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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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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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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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회사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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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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