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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snn
Ericsnn23.12.16

프리랜서 자동차 현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없는 프리랜서로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전액 현금 이체로 자동차 구매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부가세 환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비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수인지 아니면 계약서나 이체 기록만으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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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 회사 또는 자동차 중고거래

    사업자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구입에 따른 세금게산서,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경우 차량 관련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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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됩니다. 통상 프리랜서는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게 낫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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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취득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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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 없고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실제 취득한 차량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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