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 경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동차 회사 또는 자동차 중고거래
사업자로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구입에 따른 세금게산서,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경우 차량 관련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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