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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딩고59
귀여운딩고5921.02.04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자동차 비용처리

3.3% 세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로 받으며

프리랜서 웹 개발자 로 일하고 있고

소득은 연 7,500 이상으로 복식부기 기장 신고대상자 입니다.

자동차를 할부/리스/렌탈 로 구매할 경우

사업자가 없는데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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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무조건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며,

    만약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추계신고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과 3대 필요경비밖에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ngtax/22194290433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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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업무용 사용범위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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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도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단, 복식부기사용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 관련 유지비용(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은 연간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업무비율(업무와 관련된 운행거리 / 총 운행거리)을 구한 후, 업무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800만원 + 업무와 관련된 유지비용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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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식부기 기장 신고대상자이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만약 사업에 차량을 이용하시고 그에 따른 유지비 등을 지출하실 경우 그 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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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차량은 비용처리 가능하며, 결제형태와 상관없이 됩니다. 업무용차량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기존의 감가상각범위액외에

    추가한도가 적용되며, 운행일지적용여부에 따라 한도가 늘어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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