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운동 쪽)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예정인데, 월 리스료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리스료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외입니다.
실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직접 장부를 작성하실 수 없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