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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타킨268
예리한타킨26824.03.18

버팀목대출 중도 상환 기 임차인 권리 유지 가능?

현재 신랑과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했고 대출 명의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만기 전 다른집을 매수 계획 중인데 현 임대인이 보증금은 중도 반환 해주기로 했으나 혹여 미이행시 저희가 가능한 자본으로 버팀목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 남편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현 전세집은 만기때까지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나요? (전제보증은 가입되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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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 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있으며, 대출 명의는 여성이신 당신에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전세 집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 유지 여부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동의 및 조건: 먼저, 현재 전세 집의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중도 반환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만약 일부 조건이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2.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전세집의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그 권리는 계약 조건과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3. 전세 보증: 전세 보증금은 보통 전세계약 시 가입되는 보증보험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협의와 대출 상환: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조건 없이 실시할 수 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후 대출 상환 및 새로운 집 매수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므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더 자세한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시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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