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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멧새143
순수한멧새14323.08.22

월세 명의변경하고 보증금 대출 가능할까요?

신랑 명의로 월세 계약 후 거주중이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 명의로 계약자 변경 후 월세 보증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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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하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남편명의 계약서 반환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을 거래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받았다는 영수증 작성해서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부인은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도 받으면 새로운 계약 체결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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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변경은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재작성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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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법적배우자가 계약중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사하지 않는한 보증금대출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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