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어떠한경우 사기죄인가요?? 제가알고있는건 상대가 나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경우 사기죄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닌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