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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6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남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사기치지말라고 하던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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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2.1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의 기망하여, 그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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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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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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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산죄 중에서도 재물죄이자 이익죄로 규정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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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망한 피해자로부터 재산처분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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