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됩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 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거나 자녀 양육을 방치하는 경우, 장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있다면 민법 제840조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