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음주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정폭력, 생활비 탕진, 직장 상실 등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