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60세까지 납입을 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출이며, 신청후 3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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